정재룡
정재룡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생활 보호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큰 것은 이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혼 전력자에 대한 비방, 음해와 모략이 자행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이혼이 여성에게 불리하지도 않아서 이혼율이 매우 증가했고 독신도 많은데 이런 상황과 안 맞게 이혼 편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이하고 백해무익하다. 우리 문화는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한다. 이는 불편한 진실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이런 그릇된 문화에 영합하면서 야기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명실상부 개인주의 시대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 헌법이 사생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취지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생활 보호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종래 소위 관존민비 사상 때문에 사생활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세욕, 명예욕이 강한 우리 사회의 주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관존민비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민존관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제도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법제도와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이혼을 나쁘게 보는 편견이 있고, 두 번 이상의 이혼에 대한 금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마저 대놓고 저지르는 시대이다. 불륜마저 문제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혼을 문제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이혼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혼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두 번 이상이라 한들 특별히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① 과거에는 이혼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으나 지금은 이혼이 여성에게 불리할 게 없다. 지금은 여성이 더 많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② 과거에는 이혼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나쁘다고 봤으나 최근 연구 결과는 싸우는 부모보다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한다. ③ 과거에는 거의 모두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혼은 가정 해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독신이 급증했고 별거(졸혼) 등으로 1인 가구도 급증했다. 이혼은 나쁘고 별거(졸혼)는 괜찮다고 볼 이유가 없다.

④ 과거에는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었으나 지금은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이다. 따라서 이혼은 과거에 두 집안끼리의 결합을 깨뜨리는 것이어서 어려웠으나 지금은 둘 사이의 이별일 뿐이다. ⑤ 맞벌이의 일반화 등으로 종래의 가부장제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여성들의 일부종사 관념도 사라졌다. 이제 조강지처라는 말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⑥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 출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혼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있어서 이혼 대신 별거(졸혼)가 많고 재혼을 기피하게 된다.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이혼과 재혼을 자유스럽게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평생 사랑에 대한 신화가 있으나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지금 100세 시대에 그런 신화를 이유로 이혼을 나쁘게 보는 것은 어리석다.

⑧ 이혼을 나쁘게 보는 인식 때문에 이혼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모략이나 협박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혼 전력 모략 범죄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야기하고 있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이혼 전력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⑨ 정부는 지난 4월 향후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 부부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건강가족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동거와 독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을 나쁘게 보는 인식을 방치하면 결혼은 갈수록 기피하게 될 것이다. ⑩ 기본적으로 이혼은 불행한 개인사일 뿐이다. 이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위로는 못 할망정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⑪ 이혼이 나쁜 것이라면 재판이혼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 혼인 무효나 취소 제도도 나쁜 것이 된다.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외에 과거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윤리 관념 때문에 이혼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직업에 사농공상이라는 서열과 귀천이 있던 조선시대의 출세주의에 입각한 관존민비의 관념이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에 서열과 귀천이 없고 민존관비의 시대이다. 수신제가라고 해서 사생활을 무슨 붕어빵 찍어내는 것으로 취급하는 발상부터 부적절하다. 선진국일수록 사생활이 더 중시되고 있다.

이 관념은 지금 개인주의 시대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어서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향적이다.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만 할 뿐,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그건 진정한 공과 사의 구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사생활 중에 용인되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생활과 관련하여 수신제가라는 윤리 관념으로 재단할만한 문제가 거의 없다. 헌법은 사생활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도 자유롭게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윤리 관념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치국평천하라는 것은 사실 망상 같은 관념이다. 지금은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라 한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영광은 잠깐이고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매진해야 한다. 그 힘든 일을 모두 선망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대통령도 아닌 일반 공직자에게 이 윤리 관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우리 사회의 일반대중은 연예인을 선망하지만, 주류는 그들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의 관존민비 또는 직업의 귀천 관념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은 수신제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은 없고 연예인의 세계적 활약을 고려한다면 그런 인식은 전혀 부적절하다. 연예인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이 윤리 관념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어떤 평가든 온전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사생활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무언가 흠결 사항을 찾아 네거티브 용도로 이용될 뿐이다. 종래 대표적으로 이혼이나 불륜 전력이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사생활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불문에 부치고 단점만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사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인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지금 시대에 이혼 전력 또는 그 횟수를 문제 삼아서 사생활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 윤리 관념이 확립된 과거 조선시대는 축첩이 인정된 반면 독신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지금은 축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독신은 인정하는 반면 오히려 이혼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윤리 관념의 비현실성이 너무 크다.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을 “자신의 몸을 잘 수양하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로 알고 있는데, 수신제가의 참뜻은 정책과 이념을 갈고 닦아 정치를 생산하라는 말로서, 수신제가의 가를 세상의 이치와 치국평천하를 하는 연구와 그 일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혼 전력은 전과가 아닌데도 평생 올가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혼을 두 번 이상 했다고 마치 전과처럼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혼은 죄가 아니므로 두 번 이상이라고 해도 특별히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과는 사면을 받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 반면, 오히려 이혼 전력은 평생 비방과 모략의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야만적 폭력이다. 국가는 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이혼 전력을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로 작정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국가는 이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책임이 있다. 이건 잘못된 국가 운영이다. 국가가 고의로 헌법을 비롯한 국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비록 범죄자라도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을 제외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천명한 헌법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제도는 취지상 이혼 전력을 비방하거나 모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이혼 전력에 대한 비방이나 모략은 범죄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여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휴지조각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가 공직자를 사생활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차별로서 옳지 않으므로 국가는 오히려 공직자에게 솔선하여 사생활 보호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조속히 사생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사가 음해나 모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인사청문회, 징계절차 등에서 공식적·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사생활 검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직장에서 비공식적·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사생활 악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에게 사생활 보호를 적용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법적·도덕적 문제를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사생활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 공직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면 적어도 이혼 등 개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천명하여 사생활 보호를 최소한 수준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동거 등 개인사에 대한 음해나 모략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음해는 주로 인사 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 때 사생활 사항에 대한 보고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종래 인사 때 소위 평판 조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판 조회에서 사생활 사항을 제외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사생활 사항을 보고하면 보고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사생활 사항 중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인사 때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 부서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된다.

사생활 음해는 과거 인사 경쟁이 치열하던 때의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출세보다 애 양육 등 사생활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이므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생활 사항 중 징계 사안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보직 등 인사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때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헌법 가치인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서양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란 금언이 있다. 정직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면서도 개인적 사항을 숨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존중한다. 반면, 우리 사회의 주류는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남을 의식해 개인적 사항을 숨긴다. 한마디로 부정직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남의 개인적 사항을 들춰내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왜곡 날조까지 벌어지고 조직적 모략 범죄까지 자행된다. 이런 문화와 현실을 어찌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건 문명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은 더더욱 아니다.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정직한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공직자에게 솔선하여 사생활 보호를 적용하면 민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개인적 사항을 비방하는 풍토도 척결될 것이다.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 말했다.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 전력 모략 범죄를 방치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준수하지 않고 품격있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이혼 전력 모략 범죄 척결과 사생활 보호 실현은 우리가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바로미터이다.

<저자 프로필>

전북 고창 출신(1960년생)  고창고등학교, 전남대 경영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 1988년 입법고시 9회 합격 국회 근무, 입법조사국과 위원회  근무,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임.

국회법제연구회를 창립하여 12년간 회장을 역임했고, 국회 최초의 입법칼럼니스트로 머니투데이(더300싸이트)와 the Leader(월간지)에서 칼럼을 썼다. 2015년에 모교에서 ‘자랑스런 전남대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입법의 현장』(2018),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2019), 『입법고시 출신 30년 국회 공무원의 끝나지 않은 외로운 투쟁』(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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