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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9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12.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억원

[자격요건]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지급유형]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개편 안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되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한다.

[2.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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