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일에 임박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온다. 여기에는 정당과 후보자, 중앙·지방·지역언론사와 인터넷언론사, 명망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부터 떳다방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론조사기관과 각종 단체 등이 관여한다.

사실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후보자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는 그리 흔치 않다.

여론조사는 오차범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토대로 하여 후보자의 지지도를 서열화하여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서열화하고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서열화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여론조사에게만은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실제 인지도와 지지도를 상회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희구하고, 여론조사기관들은 영업상 후보자들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경쟁한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후보자의 욕구에 부합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그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환경과 맞물려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여론조사실시에 관한 신고, 피조사자선정 방법, 질문지 작성 방법, 편향적 질문·특정 답변 유도 금지, 당내경선 여론조사 금지사항,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금지 등에 관하여 세세하고 촘촘한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와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표본은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이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임의로 구축한 DB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거나, 성별·연령·지역을 묻는 질문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하거나, 신문사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한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네 번째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연령별·성별·지역별·권리당원여부·지지정당 등과 관련하여 거짓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섯 번째로 가장 심각한 불법사례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여론조사실시 신고에서부터 공표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적법인지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렇게 선거여론조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론조사의 왜곡·공표로 빚어지는 급박한 선거상황은 그 자체로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겨를이 없다. 그러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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