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 위해 '특별단속' 실시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활동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 적발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9일부터 11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내용으로는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취약 선박의 주요활동지에 출동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음주 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 의심 선박 발견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육상 또한 주요 항·포구에 경력을 배치, 선박 입항 시 불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 음주 운항은 관련 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올해 7월 개정됨에 따라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 음주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근절도 필수”라며“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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