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빨라지고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종합]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빨라지고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 지급했다. 1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인 셈이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9일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분(91만 가구, 3971억원) 대비 21만 가구, 981억원 증가했다.

다음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해서 8~9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다. 하반기는 2~3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은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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