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3월 22일~ 4월 11일까지!

구로구청 청사전경. 사진=구로구청
구로구청 청사전경. 사진=구로구청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구로구는 내년 1월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 특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3만5000여평의 필지로 각종 공적장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도 운영중으로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혹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