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김예람 기자 yeram22@gukjenews.com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김예람 기자 yeram22@gukjenews.com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4천144명이다. 또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넘어서도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55만2천9명이나 된다. 

 이들을 합치면 93만6천153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다. 직장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는 것과 달리 이들은 본인이 전액을 내므로 부담이 크다. 

그런데도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 2018년 33만422명, 2019년 32만8천727명, 2020년 36만2천328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2015년에 20만 명을 넘은 후 2016년 28만3천132명, 2017년 34만5천292명, 2018년 47만599명, 2019년 49만7천865명, 2020년 52만6천557명으로 매년 급증세다.

이같은 임의가입 증가 이유는 실업률 증가와 고령화 탓으로 풀이된다.

노령층은 수명이 늘어 수령액을 늘리고, 젊은 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입이 늘어난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유예)하나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 직전까지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납부도 중단되나,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길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다. 

국민연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0년말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54만원, 20년 이상은 평균 월 93만원, 30년 이상은 평균 월 137만원 수준이며, 최고액은 월 227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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