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몇 차례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를 설명하였지만,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전체를 개관하여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법상 신분인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후보자 등에 따라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당내경선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네 가지를 기간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금지는 그 제한기간을 상시,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 등 다단계로 촘촘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허용규정, 제한·금지규정과 함께 모든 선거운동 관련 규정들은 벌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규제의 범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한 행위’까지도 확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의 허용도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가 ‘억’소리가 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한 후보자들과 베테랑 선거사무관계자들조차도 그 내용에 대하여 자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12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90일 앞두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기일인 이 시점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무엇이고 또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적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늠하여 보는 것은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들로서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선거일전 90일인 이 시점에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상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상시선거운동은 인터넷 선거운동,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SNS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명함은 선거일전 180일부터)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등록된 예비후보라면 선거사무소의 설치와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명함과 어깨띠 등 표지물,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선거일전 180일과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있다.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대표적인 것은 매수행위,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등이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면, 첫 번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화환 등 시설물이나 광고물·광고시설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두 번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광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첫 번째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상으로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시점에서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사례를 정리하였으나 이 글에 적시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적지 않은 규정들이 있음을 부언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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