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2일, 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근거를 국가재정법상에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소영, 유의동, 김성환 의원 등의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강조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을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일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설치근거가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앞으로 기금 조성과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올해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이후 지난 9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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