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 교육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 걸맞는 ‘청렴공무원’ 양성을 위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이날 청렴교육은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혔다.

한편 올해 5월 18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