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 (국제뉴스DB)
[종합]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방역, 사적 모임 축소·집합 금지 전망 (국제뉴스DB)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여파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 인원 제한 등의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3일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지표의 악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 정도가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영업할 수 없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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