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국제뉴스) 황의관 기자= 순창군 자원봉사센터가 12월1일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나눔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전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순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자원 봉 사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자원봉사자가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는 도와 시군 공공시설물 52개소와 150여 곳의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1365VIP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순창에서는 강천산 군립공원,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실내수영장, 승마장 등 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증 발급은 신청일 기준 5년 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경우 교체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대상자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 자원봉사센터(653-26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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