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7건 515필지 확인서 발급

(익산=국제뉴스) 이정권 기자 = 익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11월 말 기준 약 646건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총 357건 51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과 토지·건축물대장에 등록돼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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