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빨라지고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종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지막날, 지급일·지급액 알아보기(사진=게티이미지)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지막날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신청 대상, 자격요건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반 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모바일안내문 발송(11.1.), 서면안내문 발송(11.12.) 예정)을 받은 경우, 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지급절차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인 당 최대 70만원씩이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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