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수의 세상돋보기
김택수의 세상돋보기

이번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기 저기서 볼맨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래도 정부는 귀 막고, 눈 감고, 국민들의 여론을 애써 외면한다.

정부가 '종부세 폭탄'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내 놓은 안이 시세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7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는 설명이 전부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ㆍ장기보유 공제 최대치(80%)를 적용한 사례를 예시로 든 탓이다.

국민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비틀고 짜는 데만 혈안이 된것 같다.

오늘을 시작하는 국민들은 하루종일 여기저기서 세금을 내고 다닌다. 담배를 사도 세금, 밥을 먹어도 세금, 차량을 운행해도 세금, 세금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원망할 힘 조차 없다.

그런데도 ▲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세금, ▲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세금, ▲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하여 세금, ▲ 다주택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세무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 ▲ 집을 팔고 변두리로 이사하는 사람, ▲ 종부세를 카드로 분할 납부하고 1년 내내 일정금액을 납부하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다. 그리고 납세는 백성의 의무이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은 자칫 징벌적 과세로 인식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여당에서는 26억 원짜리 집의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가? 아마 그것도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 적용될 것이다.

예컨대 이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사례는 극소수다. 80% 공제를 받으려면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에만 해당한다.

당초 부유세로 출발한 종부세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울 1주택자 보통세'이자 '다주택자 징벌세'가 된 탓에 정체성을 두고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조세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 아니 종부세는 아예 없애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