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3일 남았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행기간은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하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이다. 

지원방식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되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이다. 

지급방식은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신청기간은 2021.10.1.(금) ~ 2021.11.30.(화)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15일 (예시)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15(월) 지급
사용기한은 ~ 2022.6.30.(목)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통합콜센터(ARS)운영은 2021.9.27.(월) ~ 2021.12.31.(금)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신청가능한 카드는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제로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신청방법은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 포함),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용처는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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