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의도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 환수 가능하도록 법 제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에 추징금 환수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는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민주당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텃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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