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휴업 중인 부산시내의 한 헬스장. (사진=최상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휴업 중인 부산시내의 한 헬스장. (사진=최상인 기자)

15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는 150만 원을 처분하고 운영 중단 10일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에는 방역패스 계도 기간을 일주일만 시행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2주 부여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로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학원장, 빙상장, 사격장, 스쿼시장, 야구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다양한 시설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발레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들은 아직 영업금지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