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업체- 도청 관계자 실태조차 파악 못해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민의 혈세 재정지원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C고속 시외버스 회사 일부직원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일부 승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승차시킨 후 이 금액을 운전기사와 검표직원이 나눠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지난 2일 J 종합일간지 취재본부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다시 서산으로 오기위해 오후 9시경, 서울 센트럴터미널을 찾았으나 이미 표가 매진된 상태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스승차장을 찾아 충남고속 검표직원에게 좌석표가 없는데 혹시 빈 좌석이 있으면 탈수 있냐고 물으니 일단 현금을 잔돈까지 준비하고 기대려보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던 중 버스좌석이 남아 승차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이 현금이 당연히 장부에 기재돼 공금으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와 검표직원이 나눠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승차요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나 간이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돈조차 아예 거슬러 주지 않는다"며 부당요금 징수와 이 업체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속버스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라면서 "CC-TV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한 후 이와 관련된 직원이 있다면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버스운송조합 및 시외버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해야 할 충남도 도로교통과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한 번도 제기된바 없어 이런 행위가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충남도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운송손실금 산출기준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2014년 지역 5개 시외버스 업체의 손실액을 산정해 C고속에 20억 등 모두 77억 여 원의 도민의 혈세를 재정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확한 감사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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