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앞당겨졌다...금액 및 자격요건은?(사진=게티이미지)
[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대상·지급일 '한 눈에'(사진=게티이미지)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일, 자격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면서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다.

정기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가구 대상 4조666억원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가구 대상 4조9천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9천724억원보다 12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동일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증가한다.

연 총소득이 1천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야 한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