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후보자"로의 신분변화를 겪게 되고 공직선거법은 각 신분에 따라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공직선거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은 아니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로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현직(선출직)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사전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이었다. 예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현직자들의 선거의 지지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어찌 보면 상시선거운동은 비현직의 "입후보예정자"들을 배려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상시선거운동으로 ▲인터넷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말(言) 또는 전화(직접통화 방식)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사무소를 미리 구하여 두는 일, 선거운동관계자를 미리 섭외하는 일,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에게 사전에 후보자추천을 부탁하는 등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 한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입후보예정자들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입후보예정자가 되면서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구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물론 의례적인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수반된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과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기부행위마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특히 식사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선거법상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경우에도 회원으로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를 넘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에 제공하는 찬조금이라면 일단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짚어보아야 한다.

고작 30만원 안팎의 기부행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에게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죄 인정 시 당선무효의 결과를 초래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매수행위는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일이 자신의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선거범죄의 상당수는 측근들의 제보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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