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1만 9000여명 넘게 몰렸다(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종합]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1만 9000여명 넘게 몰렸다(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첫날 10시간 동안 1만 9000여 건이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금 보상금을 확인한 뒤 지급을 신청한 건수가 총 1만 87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금액·신청 방법·지급 시기·대상 기준·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7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손실액을 계산, 산정하는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면 된다.

이 기간 중 줄어든 이익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액이 산출된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포함됐다.

카페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소기업도 포함됐다.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상관없고요.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80만 곳이 중 62만 곳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했다.

중기부가 미리 공개한 '신속 보상' 기준에 따르면 유흥시설이 평균 634만 원, 식당과 카페가 286만 원, PC방은 432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

이 중 이날 오후 2시까지 2,303건 72억 4,000만 원이 지급됐다.

오후 7시부터 191억 8,000만 원(5,346건)이 추가 이체됐다.

이날 보상 조회가 들어온 건 총 4만 71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2만 7093건은 보상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1301건은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확인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시행 첫날 신청자들이 몰리며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큰 불만을 토로했으며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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