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를 비롯해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를 비롯해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를 비롯해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민간단체인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 모범운전자경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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