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트렌스젠더' 이전 '군인'이던 故 변희수(사진=SBS)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아닌 '정상 전역' 바뀐다(사진=SBS)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작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고 관련 절차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에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권하자 상황이 변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했던 변 하사의 인사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뀌고, 남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 치의 월급도 유가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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