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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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여부와 거래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라젠은 29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했다. 임시주총 목적은 사업목적 변경을 결의하기 위함이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해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거래소 기심위로부터 1년간의 기업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개선 기간은 내달 30일 종료되며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 거래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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