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중개보수 요율표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표

광진구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되었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로 나누어 적용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되었고, 6억~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구는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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