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 제공=경기도청
플랫폼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 제공=경기도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지역 주민 72%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여론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해 지난 9월 27~30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른바 소비자 맞춤형 광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52%,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단 사용 18%, 사생활 침해‧감시당하는 느낌 10%, 과다광고 노출 9%, 스팸 전화 4% 순으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했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같은 사이트 이용 중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한 경험이 86%였고,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다른 웹사이트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도 80%나 됐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쇼핑 58%, 뉴스 검색 51%, 동영상 시청 58%, 단순 정보 검색 48%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신상정보와 구매 및 검색기록 등 행태 정보를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각각 86%, 85%였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라고 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