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출처=MBC 제공)
스트레이트(출처=MBC 제공)

24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일부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부동산 개발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 용적률 올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입니다!

지난해 마포공덕시장 재개발조합 총회. 조합장 후보 중 한 명이 자신만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후보라고 외쳤다. 본인이 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원의 권한을 이용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상황. 지방의원이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이 되면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에서 자신의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할 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시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그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위해 뛰어다니는 백태를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

- 시의원 하며 분양수익 2,600억?

지방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며 생기는 이해충돌도 심각했지만 건설업자 의원님들로 가면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 10년 넘게 개발이 진행되지 않던 강원도 춘천 삼천지구. 그런데 건설사 대표가 시의원이 되자 사업 제안 불과 1년 8개월 만에 공사 허가가 났다. 건설사는 분양수익 2,600억 원을 올려 320억 원의 이익을 봤다. 건설사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며 서울 마곡지구 택지 입찰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의원님의 건설사는 7곳의 택지 분양에 응찰해 4곳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스트레이트’는 전국 지방의원 3천여 명의 겸직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건설업자 63명,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8명 등 모두 119명이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다. 지방의원이 조합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내년 1월이 돼야 시행되고, 건설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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