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진상규명 위해 노력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22일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대로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기로 했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을 받으려고 한 혐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주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자금흐름 및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경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포함되어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배임 혐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설명했듯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이어야 하고,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사업이익 배분은 공공이 4400억원, 민간이 1,800억원으로 공공이 70% 이상 가져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었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동전의 한 편만 보고 있는 오류다 만약 초과이익환수를 추가로 명시한다면 곧바로 다른 한 면인 '손실'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과 일부 언론, 검찰은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발생한 사후 이익까지도 환수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배임 주장하는데 2017년 추가 환수한 1100억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반문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검찰은 무리한 배임끼워넣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 클럽은 물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시 대장동만 빠져 나간 배경에 당시 주임검사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해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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