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원 단 2명. 조사‧상담원들 앞서 발생한 학대 신고 처리, 신고가 들어온 현장에 나가기까지 한 달 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곳에 설치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과 행정‧회계 담당직원을 모두 합쳐도 광역지자체 한 곳당 각 4명씩 배치된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69.9%)으로 본인 신고율은 11.9%에 불과해 아동학대 본인 신고율(13.1%)보다도 낮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피해 사실 확인 등 현장 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19년 1,923건, 2020년 2,06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고접수 이후 72시간 내 조사가 이뤄진 비율은 2018년 50.4%에서, 2019년 48.9%, 2020년 46.8%로 장애인옹호기관 설치 이듬해부터 매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 예산은 2019년 36억 8,700만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26억 1,600만원이 반영되어 3년 새 10억 원 이상 줄었다. 중앙과 지역 등 장애인옹호기관 전체 인력은 67명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1,252명), 노인보호전문기관(343명)과 인력 차이가 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7년에 문을 열었다. 이후 정부 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학대 신고접수 후 ‘72시간 내에, 2인 1조’로 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2인 1조’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직접 학대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5월 충남에서는 40대 여성 기관장이 직접 가족의 장애인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대행위자를 기관장이 혼자 조사했다가 2차 피해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해자 본인 신고율이 낮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 2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실적인 수준의 인력 충원을 우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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