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는 신축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관내 법무사 협회, 아파트 분양사무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복잡해진 취득세율을 사전에 홍보해 무신고 및 착오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기 및 아파트 취득시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납세자 및 신고대행인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및 아파트 취득일 당시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취득세가 복잡해져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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