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사진=국제뉴스DB
횡성군청. 사진=국제뉴스DB

(횡성=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횡성군은 국방부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오는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장신상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토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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