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정훈 보령시의원.
김정훈 보령시의원.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김정훈 보령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이 18일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시 해당 사실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위치, 용도, 면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인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며 그 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김정훈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