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급 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 통계자료의 객관성, ▲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 부산 동ㆍ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이다.

이어 충북의 경우,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다.

또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이다.

이 밖에도 ▲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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