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영향…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반환 가이드라인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5년간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 금액이 1조 6,4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반환된 착오송금 금액은 7,617억 원으로 미반환율이 4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상호금융권, 증권사, 저축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69만 9,404건 접수돼 1조 6,414억 원에 달했고, 그중 36만 3,288건의 7,617억 원이 미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46% 규모의 금액이 미반환된 수치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진행된 거래를 의미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된 최근 2년간 착오송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착오송금 반환청구 금액은 2018년 대비 77% 증가해 4,658억 원, 건수는 54% 증가해 9만 4,265건 접수됐다.

업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가 매년 전년 대비 약 25%씩 늘어나 2020년에는 15만6천 건에 달하였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2만 7천 건에 달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약 18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청구 신청금액 역시 2017년 약 2천억 원에서 2020년 약 4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3천억 원을 훌쩍 넘었다.

상호금융 역시 2017년 286억 원 규모로 16,267건의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접수된 데 비해 2020년에 533억 원 규모로 26,636건의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접수됐다. 신청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8월까지 470억 원 규모로 2만 1,049건이 접수됐다.

증권사의 경우 2017년 90억 원 규모로 1,138건 접수됐고, 2020년 111억 원 규모로 1,508건 접수됐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작년에 접수된 금액을 훌쩍 넘은 144억 규모로 1,743건의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접수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5억 규모로 81건 접수됐고, 2020년 27억 규모로 301건 접수돼, 금액이 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275건 23억이 착오송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의 실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인식하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반환 가이드라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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