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 등 대물림 법인 127곳에 달해
3대 세습 이상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도 29곳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사립(전문)대학법인 251개 중 65.7%인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이사장·총장 등을 설립자의 직계 자손(자녀·손자녀·사위·며느리)이 맡는 등 사립(전문)대학 대물림이 심각했다. 특히 3대 이상 세습한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도 29곳에 달했다.

사립(전문)대학법인 65.7%(165곳) 친인척 근무, 법인 199명, (전문)대학 341명 총 540명 근무, 법인 이사장 78명(14.4%), 총·부총장 89명(16.9%), 친인척 10명 이상 건양대, 대진대, 송곡대, 한서대 법인

2021년 7월 말 기준, 설립자 및 전 이사장, 현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하 ‘친인척’)이 대학 및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은 전체 251개 중 65.7%에 달하는 165개다.

대학법인은 83곳(55.0%), 전문대학법인은 82곳(82.0%)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대학법인의 친인척 근무 비율이 전문대학법인보다 낮은데, 이는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는 68개 법인 중 39개 법인의 설립자가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거나, 외국인 선교사 등으로 친인척이 근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립(전문)대학법인의 ‘친인척’ 근무 인원은 총 540명(대학법인 276명, 전문대학법인 264명)이다. 이를 직책별로 살펴보면 법인에서 근무하는 ‘친인척’은 이사장이 78명(14.4%), 이사 112명(20.7%), 직원 9명(1.7%)이었다.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친인척’은 총장(총장 겸 이사 및 부총장 포함) 89명(16.9%), 교수 137명(25.4%), 직원 99명(18.3%)이다.

‘친인척’ 근무 인원별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1명 이상 ~ 3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법인이 76곳(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 ~ 5명 미만’이 54곳(32.7%), ‘5명 이상 ~ 10명 미만’이 31곳(18.8%) 순이었다.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인도 4곳이었으며, 이들은 건양대, 대진대, 송곡대, 한서대 법인이었다.

설립자 및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 이사장, (부)총장, 이사 127곳, 사립(전문)대학법인 절반 대물림, 3대 이상 대물림한 법인도 29곳에 달해

법인 설립자 및 전·현직 이사장의 ‘아들, 딸, 손자, 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직계 자손이 법인 이사장, (부)총장, 이사 등 법인과 대학의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도 상당수다. 직계 자손 등이 법인의 이사장인 법인은 45곳이며, 총장(이사직 겸임 총장 포함)과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48곳, 이사인 경우는 34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은 총 127개 법인으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165개 법인의 77.0%, 전체 법인 251곳의 50.6%에 해당한다. 이들 법인은 사실상 ‘대물림’을 했거나 대물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법인 중 29곳은 3대 이상 대물림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으로 사립(전문)대학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9월 25일부터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간 친족 관계 해당 여부만을 “0” 표시로 처리하는 등 공개가 부실하다. 또한,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권인숙 의원은 “설립자 일가 등이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 보면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어려워지며,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인척 비율을 줄이고 대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 간,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공개가 허위로 공개되거나, 부실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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