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국제뉴스DB)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국제뉴스DB)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03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2,396명(해외유입 14,820명)이라고 밝혔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18시 이전 : 4+2인, 18시 이후 : 2+4인에서 →시간 구분 없이 4+4(8인)으로 변경 개선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에서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현행-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개선-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3,4단계 동일)]
현행-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개선-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운영시간]
기존-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변경-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종교시설]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변경-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기존-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변경-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기존- 샤워실 운영 금지

변경- 운영금지 해제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단, 접종완료자 33명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③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⑥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목욕장포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식당 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취식금지)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 (코인)연습장 뮤비방 포함]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 확인(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학원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까지+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PC방]피시방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경기 (관람)장]
▸이용인원 제한(실내 : 수용인원의 20%, 실외 : 수용인원의 30%)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운영가능]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한편, 서울시,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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