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10월 18~31일 2주간, 나머지 시.군은 3단계 시행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충북도청)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충북도청)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 기준을 강화하되, 그 외 방역수칙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해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전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방역 긴장감의 급격한 이완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수칙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둘째,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한다.

또한,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 사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점검을 강화하며,「외국인 집중 진단검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1월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전환에 차질 없이 대응하려면 10월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등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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