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서울시, 경기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경기도 및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정 (10.18.∼10.31.)이다. 

[사적모임]
기존-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변경-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기존-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변경-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관람]
기존-무관중 경기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
기존-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변경-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기존-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변경-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변경-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기존-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변경-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03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2,396명(해외유입 14,820명)이라고 밝혔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18시 이전 : 4+2인, 18시 이후 : 2+4인에서 →시간 구분 없이 4+4(8인)으로 변경 개선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에서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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