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소중한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을 천시하거나 폄하하지 말아 달라” 호소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사) 경천신명회•(사) 경신연합회(총회장 이성재)는 “직업에 귀천 없다! 종교에 등급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 경천신명회•(사) 경신연합회는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종교에 등급에 있을 수 없다.”며 “우리국민 한 사람이 선택한 직업이라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믿는 종교나 신앙 일지라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30만 제사장과 200만 가족 형제자매 및 신도, 교인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오래된 소중한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을 천시하거나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민족의 전통신앙이자 민족종교인 신교(무교)의 신관은 하느님 주의사상이다.”며 “하늘 신 즉 하느님(일, 월, 성신). 삼성조(환인천제, 환웅천황, 단군왕검) 열두 신령. 새신 조상님을 모시고 하늘을 공경 하고, 하늘, 신령, 조상들의 말을 인간 세상에 널리 전달해 홍익인간 재세이화 광명이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신교의 제사장, 성직자, 사제 자들은 하늘에 천제를 올리고 새신제례를 올 릴 때 첫 기도주제가 국태민안, 시화연풍, 호국안보, 해원상생 기도로서 호국 종교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민속신앙은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 효도하고, 조상을 숭조하는 정신은  미신과는 다른 믿음체계이다.”며 “우리의 전통 민속 신앙을 미신으로 폄하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미신이란 용어는 일제 강점기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신앙을 폄하 훼손하고자 일제가 악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퍼지기 시작했고, 외래문물과 외래 종교에 경도된 일부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헌법 제15조와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일부 대선 경선후보와 일부언론에서는 이 시간 이후 직업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일절 삼가 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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