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대상자는 37.5%에 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 특성 반영한 폭넓고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166만 명(고용부 추산)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6만 명에 달하는 지역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 상반기까지 62만 2235명으로 37.5%에 불과하며, 이 중 지역가입자의 48.3%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직업적 특수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연금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이다. 이들은 계약 형식만 자영업자일 뿐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업무가 종속되는 근로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국민연금 징수율은 51.7%에 불과해 절반에 근접한 인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이 44.92%로 가장 낮았으며, 대리운전 기사 종사자 48.92%, 퀵서비스 종사자 48.94% 순으로 절반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며 특고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직종임을 보여주었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고 직종에 대한 국민연금 징수율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개인 사정상 납부를 중지하고 있는 납부예외자도 전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입자의 8.1%에 달했다. 골프장 캐디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퀵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연금 징수율도 저조하면서 가입대상자의 23.3%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나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편입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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