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손보험비를 불과 수십억원 때문에 포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 발표한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포기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만 한정하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어, 병사들이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폭탄을 떠안을 것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보험연구원이 국방부의 의뢰로 제출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병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도입이 필요하고,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1인당 월 5,000원 가량) 수준으로 산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1월 야심차게 병사실손보험 제도 도입을 선언하면서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이라는 자료를 통해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전부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 4월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2020년 6월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보험사 등과 병사실손보험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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