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의무고용률 미달 66개소 달해
40% 넘는 공공부문 고용률 미달, 민간기업에 모범 될 수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8월 제출받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달성하지 못 했다. 이는 2021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 대기업집단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기준 상위 100개소를 고용률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공공부문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년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0,0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중 292개 기관(40.5%)이 의무 고용률(3.4%)을 미준수하고 있다.

삼성, 현대, SK, 롯데, KB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이 참여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응답비율이 70%까지 치솟아, 이러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5%에 달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한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 및 훈련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을 전격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 및 고용 지속 문화를 조성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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