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내부정보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 편승 우려…보유신고 이행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지난 4년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가상자산 보유 신고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가상자산 보유 신고가 29건에 그쳐, 1억 8,493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가상자산 보유 신고는 경찰청 11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중소기업은행 14건, 한국산업은행 3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423만원, 중소기업은행 1억 7,847만원, 한국산업은행 221만원 규모였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신고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상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행동강령도 채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2018년 2월 각급 기관의 장에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제한 기준 등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할 것을 통보했고, 올해 5월 관계기관들의 가상자산 행동강령 개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 유관 기관은 총 16곳으로 중앙행정기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13곳, 공직유관단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3곳이다.

권익위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총 4곳의 행동강령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 개정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제한 기준’, ‘가상자산 보유사실 신고 근거’, ‘기관장 조치사항’ 등이 미비하다는 평가였다.

국세청은 9월 1일에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3곳은 아직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 급등으로 관련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신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긴 공직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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