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2.4%, 2018년 이후 증가 추세
절도사범-사기·횡령사범-교통사범-마약사범 순으로 재범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0명 중 12.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1.7배 정도 되는 숫자다.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 총 171,368명 중 12.4%인 21,196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7배 가량 높았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절도사범’으로 전체 재범 중 15%를 차지했다. ‘사기·횡령사범’이 13.7%, ‘교통사범’이 13.2%, ‘마약사범’이 12.1%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절도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1위를 차지했다. ‘성폭력사범’은 6%, ‘풍속사범’은 5.4%로 비교적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2020년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53명으로,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 125명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 보호관찰관은 2016년 191명에서 2020년 228명으로 19.4% 증가 했고,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2016년 77명에서 2020년 53명으로 31.2% 감소했다. 반면, 성인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15.6% 증가했고,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17.8% 감소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년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불충분한 교육 및 의료 지원, 보호관찰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소년 흉악범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엄벌에 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엄벌주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년보호관찰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교화와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에 더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며 ”사회에서 소년범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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