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문화 그룹을 운영 중인 전두환 일가를 증인으로 불러 부정 재산 및 탈법 행위 명확히 밝힐 것”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21일) 증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전두환 씨 일가가 최대주주 · 이사 ·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브로’ ‘음악세계’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탈법 및 불법 증여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리브로’는 연 15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서점으로, 최대주주는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다. 그런데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리브로’는 최대주주인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고금리(최대 9.0%)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전재국씨 본인이 최대주주인 ‘리브로’에 금리를 높게 책정해 대출해 주는 형태로 이자놀음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성강문화재단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간 편법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이다.

성강문화재단의 이러한 대금업 행위는 불법 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영리법인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의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 이익 편취 혐의뿐만이 아니다.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은 전두환 씨 손자의 고깃집 창업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실버밸리’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실버밸리에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흘러갔다. 전두환 씨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손자가 이사로 있는 실버밸리로 흘러간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성강문화재단은 관련 법상 정관 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전두환 씨 일가는 대금업이 정관에 없음에도 대금업을 지속해왔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사업 외 사업을 한 경우, 주무부처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주무 부처는(성강문화재단의 경우 문체부) 재단이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했는지 재산 관리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전두환 씨 일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전두환 씨 손자의 고깃집 창업까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고려하고, 문체부가 어느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야기했다.

한편,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두환 씨 일가는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8년째 전 씨 일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956억원이 추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