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악성 전세도둑 129명에 대한 출국금지 촉구, 공공기관 평가반영 등 대책 강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악성채무자로서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20년 8월말 기준, 66명, 1,326억원(2020년 8월)에서 21년 8월 129명, 3,911억원(2021년)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난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고,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등을 악성 다주택채무자로 보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129명 중 1위를 차지한 이00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84건에 대한 HUG 대위변제금액은 총 572억에 달했는데, 지난 8월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2건 2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현재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765억(451건)에서 21년 8월말 현재 34조원(15만5천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1억원)에서 2021년 8월말 1,765건 3,517억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075억원, 회수금액은 1,301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보증사고가 일부 악성채무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증사고 전체 채무자 3,301명 중 악성채무자에 해당하는 129명이 일으킨 보증사고금액이 전체 대위변제한 금액 총 1조 971억 중 3,911억원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HUG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지난 3월 9일 마련했다.

하지만, HUG는 이 규정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HUG 규정에 따르면, 악성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고발 조치가 있는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HUG가 출국금지 요청 규정을 실효성이 없게 만들었다. 출국금지 여부를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면 HUG가 직접 고발하지 않더라도 수사협조를 하는 악성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라고 질타했다. 또, 진 의원은 “이들 악성 전세도둑에 대해서는 HUG가 특별대책팀을 꾸려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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