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도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2심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인 42년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출소 후 나이는 60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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