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주)신화 간 소송 분쟁 해결의 첫 단추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2015년부터 시작됐던 롯데마트와 전북 완주군 소재 육가공업체 ㈜신화 간 소송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근(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의 중재로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와 ㈜신화 윤형철 대표가 직접 만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 간 승자 없는 분쟁이 7년여간 이어져 왔던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가 그동안의 해묵은 싸움을 끝내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롯데마트측에서 ㈜신화가 오랜 분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운영자금지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법원 및 양당사자간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차감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은 “양사 대표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그동안 쌓인 오해를 해소하고 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데에 서로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합의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이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길 바란다”라면서 “이번 합의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정책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만한 상생 성과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더불어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면서 “롯데마트와 ㈜신화 양사가 한발씩 서로 양보해 얻은 결실인 만큼 더욱 소중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양사 대표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여겨져 온 롯데마트와 ㈜신화의 이번 합의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을 뒷받침할 선제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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