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심각한데 불법 장치 판매감독에 손 놓고 있어
불법 장치 판매업자, 실시간 한국 채널 불법 송출도 모자라 수만 편의 영상 콘텐츠가 들어있는 불법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des)를 이용한 한국콘텐츠 불법 시청에 대해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장치는 TV와 연결하여 TV가 자체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해외방송, 유료방송, VOD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불법 송출장치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해외에서도 한국의 방송을 볼 수 있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만 편의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2019년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 중 한국 방송을 서비스하는 기기를 찾아본 결과, 8개의 업체가 각 20개~40개의 한국 방송 채널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한류가 강세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5개국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행태 파악한 것으로 더 방대한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에서야 불법 스트리밍 장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호원은 2020년 1,571건을 적발하고 588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08건의 불법을 적발하고 262건의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판매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유통 규모와 송출되는 콘텐츠의 규모, 이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적극적인 보호와 대응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급물살을 타며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가 해외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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